삼성미래산후조리원 삼성미래산후조리원

ABOUT산후조리원소개

차별화된 프로그램과 품격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
산후관리의 새로운 전통을 구현할 것을 자신합니다.

예약절차 및 이용안내

예약절차 및 이용안내

모유수유 권장 병원
삼성미래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산모와 아기의 소중한 첫 만남을 함께하겠습니다.

삼성미래산후조리원

이용약관

  1. 1. 입실 및 이용안내
    • 입 퇴실을 포함하여 2주 (13박 14일) 기준입니다.

    • 입실 전 입실료는 선납으로 각 입실방 (A,B,C실)에 따라 차등계산 됩니다.
      (단, 쌍둥이의 경우 입실방 상관없이 100만원 별도 추가됩니다.)

    • 입실시간 : 오전 11시 ~ 정오 12시 사이 입니다.

    • 퇴실시간 : 오전 10시 까지 입니다. (퇴실시에는 사용하신 비품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)

    • 입실료 이외에는 별도의 추가요금이 없으며 산모 및 아기의 사정 또는 본병원 대기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프로그램, 사진 등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별도의 할인 또는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.

    •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은 일요일 및 공유일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• 출산의 특성상 산후조리원에 공실이 없는 경우에는 본병원 병실을 대체(대기) 사용하실 수 있으며
      병실 대기를 하실 경우 대기 일로부터 산후조리원 입실 기간에 포함됩니다.

    • 입실 방은 입실시 비어있는 방에 따라서 지정됩니다.

    • 입실시 지정된 입실방에서 전실을 원할 경우 입실료 계산은 등급에 따라서 일할 계산됩니다.

  2. 2. 계약 취소 및 환불규정
    (공정거래위원회 환불규정에 의함)
    •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입실료는 당일로부터 정산합니다.

    • 산모가 입소하여 이용 기간 내에 조기 퇴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.

    • 개인 사정 시에 의해 취소 시 타인(직계가족포함)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    • 예약금 환불 시 : 카드는 반드시 카드 취소만 가능합니다.

    1. 산후조리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
      (총 이용금액 - 실제 이용기간 금액) 환급 +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
      <예시> 산모가 여러 가지 제반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때 직원의 고의, 실수로 신생아와 산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

    2. 산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
      (총 이용금액 - 실제 이용기간 금액) 환급 + 총 이용금액 10% 환급

      <예시> 이용도 중 서비스 불만족, 산후조리원의 부적응이 되는 경우 조기 퇴실이 가능합니다.

      <예시> 3일 이용 후 조기 퇴실시 (1일 비용 = 본인 사용방 총 금액 / 13박) 총 2주 금액에서 (본인 사용 입실방 1일 비용 X 3일 금액 + 본인 사용 입실방 전체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금액

    3. 신생아가 입원하는 경우

      주당 14만원 기준으로 입소하지 않은 기간을 1일 계산하여 환불한다.

    4. 입소 후 전염성 질환으로 의사 확진 시 조기 퇴실 - 산모 및 신생아

      (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)
      조기 퇴실 시간이 오전 10시를 지나는 경우는 익일 퇴실로 간주합니다.

  3. 3. 이용자의 자격 및 제한
    • 본원에서 진료 및 분만을 해야 하며 예약시 임신 12주 이상인 산모

    • 예약시 산모가 직접 방문하여 (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 예약금 20만원을 산후조리원에 직접 수납하시면 예약이 성립됩니다.

    • 이용제한 : 전염성 질환(감기 유행성 질환, 설사, 눈병 등)
           의심되는 산모나 아기
           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산모
           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및 제한된 음식 제공을
           원하는 경우
           특정한 아기 분유를 원할 경우
           개인의 치료 식이를 원하는 경우
           활동성 감염 및 기타 전염성 질환인 경우
           (개인소독상 제공, 공용 좌욕기 사용제한)
           단, 이미 입실했을 경우 : 24시간 모자동실,
           조기퇴실 (타 신생아 감염예방)

  4. 4. 면회안내
    •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아기의 보호구역입니다.
      편안한 휴식과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면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(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6시)

  5. 5. 주차안내
    • 산후조리원 지하 주차장 B1 ~ B3 이용 가능합니다. (입실산모 1인 1대 한하여 무료입장)